•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부당수령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무려 137억원에 달해 공무원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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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 ⓒ 뉴데일리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5일 국감자료에서 "중앙행정부처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43개 기관 5176명이 35억5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등 16개 시도 2만3944명이 101억6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직자가 적발됨에 따라 행안부에서 지난 5월부터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점검한 결과 확인된 것이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한다. 그러나 사망 등 부양가족 변동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수령하거나 동일 주소지만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에도 받아온 것으로 밝혔졌다. 또 형제, 자매가 공무원이면서 같은 부모에 대해 수당을 챙기거나 부부 공무원 모두가 가족수당을 받아가는 이중수령도 적발됐다.

    자녀학비보조수당역시 부부 공무원이 모두 수령하거나 퇴학, 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받아가는 사례가 드러났다. 공무원이 부당수령한 가족수당은 중앙과 지방을 합쳐 총 129억1033만원(2만6830명)이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2290명이 8억220만원을 받았다.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1138명(가족수당 부당수령 1059명, 학비보조수당 부당수령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청에 등록된 교사가 포함된 수치다. 그 뒤로 대검찰청(총 546명), 국토해양부(417명), 노동부(359명) 순이었다.

    유 의원의 지적에 행안부는 "부당수령한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을 전액 환수조치했으며 징계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가 분명히 이뤄질 지는 확실치 않다. 행안부가 각 부처나 지자체에 부당수령 공무원의 고의성 여부 확인을 맡긴 자체가 징계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사와 보수를 담당하는 부처인 행안부에서도 공무원 169명이 1억5254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수령했다. 행안부는 부당수령의 개별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의 수당 부당 수령이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부, 사법부와 302개 공공기관을 철저히 검사해야 하고 부당수령 공직자는 부당수령액 환수는 물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엄격한 징계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