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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의원. ⓒ 뉴데일리 국회 김을동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작년 2월 이후 올해 8월까지(1년 7개월 동안) 인터넷상 인권침해 또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에 따른 시정요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결과, 방심위는 해당 기간동안 총9,124건의 명예훼손관련 심의를 통해 2,085건의 ‘내용삭제’ 및 1건의 ‘이용해지’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국내 10대 포털사이트 중 ‘다음(www.daum.net)'이 총1235건의 시정요구 결정을 받아 인권침해나 명예훼손이 가장 심한 업체로 밝혀졌으며, ’네이버(www.naver.com)'가 총273건, ‘싸이월드(www.cyworld.com)'는 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이 받은 시정요구는 방심위가 출범한 작년 2월 이후 내린 명예훼손관련 전체 시정 요구 결정 중 59.2%를 차지해 해당 사이트의 자정기능이 시급함을 드러냈다.
이는, ‘다음’ 다음으로 많은 시정요구 결정을 받은 ‘네이버’보다도 4.5배 많은 수치다.
이런 결과에 대해 김의원은 “작년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 수용자들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이 인터넷은 지상파TV(125.2분)에 이어 110.5분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신문(41.1분)보다 3배 가까워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영향력은 이미 막강하다”며 “이런 영향력에 비해 포털사업자들이 성숙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김 의원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자 익명(匿名)의 공간에서 인권침해나 명예훼손은 신체가 아닐 뿐, 인격에 대한 폭력이나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면서, “포털사이트도 이젠 언론기능을 하는 매체로서 자정능력을 키워, IT선진국으로서의 성숙한 인터넷문화를 확산 시키는 전도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