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이나 잡지에 기사형 광고를 게재해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발위)의 경고나 주의를 받은 위반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방위 소속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15일 신발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기사형 광고 심의결과는 지난 2008년 주의 91건, 경고 15건에서 올해 9월말 현재 주의 182건, 경고 29건으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신발위가 3차례에 걸쳐 심의를 실시한 결과 여성월간지의 위반건수는 경고 114건, 주의 2건으로 전체 211건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의원은 "신문이나 잡지의 광고 의존 비율이 높다 보니 기사형 광고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기사형 광고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가중시키고, 잘못된 정보 전달로 독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체 광고를 기획기사처럼 비치게 하는 광고기법을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 기사형 광고)이라고 부르며, 방송의 PPL(제품 간접광고)와 함께 수용자의 인지를 혼란시키는 나쁜 광고로 비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