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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막말 연예인으로 지적된 김구라. ⓒ 뉴데일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막말 방송, 막장 드라마의 비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연예인 및 방송 관계자의 퇴출 등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22일 방송통신위 확인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날 방통위 확인국감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질의에 앞서 대표적 막말 연예인인 ‘김구라의 막말방송 사례’를 국감현장에서 틀고, 또, 남편이 내연녀와 한 집에서 살면서 본처의 친정식구들이 내연녀의 폭력에 시달리는 설정의 MBC 드라마 ‘밥줘’의 막장 내용을 소개했다.
    진 의원은 이어 “KBS, MBC 공영방송사를 비롯해 민영방송사 SBS까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시간대에 드라마, 연예 프로그램의 막장, 막말 방송이 도를 점점 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방송사 및 관계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다”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막말 연예인에 대해 방송사 및 관계기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 의원에게 지적받은 대표적 막말 연예인인 ‘김구라’의 경우, 지난 6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지상파 3사 심야오락프로그램 ‘막말방송’ 중점 심의 주요 진행자별 위반내역에서 프로그램 1회당 평균 위반건수가 무려 42.3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인물. 그 뒤로, 윤종신이 32.8회, 최양락이 21.5회로 나타났지만, 이들에 대한 제재는 한 번도 없었다.

    특히 김구라는 지난 2007년 SBS 모 프로그램에서 선배 개그맨에게 “정신차려 이 개××야!” 라고 욕설을 해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프로그램이 경고를 받은 바 있고, 2008년 KBS 모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잣(?)같은 경우”라고 막말을 하는 등 최근 방송계에서 막말 연예인으로 유명하지만 제재가 취해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또 MBC에서 방송되고 있는 “밥 줘”의 경우, 가족시청 시간대에 편성된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부인을 성폭행한 것을 암시하는 내용, 여자 주인공이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의 집에 친지들과 함께 몰려가 거친 언어를 사용하며 그녀를 구타하는 장면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