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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표결 처리 적법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29일 나올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5일 “개정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선고일인 29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사건 주요 쟁점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또 법안 통과 당시 국회 본회의장을 촬영한 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벌였다.권한쟁의 심판은 위헌 심판을 다루는 사안과 달리 5명의 동의만 있으면 기각(표결 적법) 혹은 인용(국회 표결 무효화) 결정이 내려지는데 현재 재판관 9명의 의견이 엇비슷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헌재가 민주당 등 야당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표결 효력이 사라져 미디어 법은 다시 재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지난 7월 22일 미디어법이 처리되자 다음날인 23일 방송법 등 4개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