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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사옥 ⓒ뉴데일리
    MBC가 자사 라디오방송 일부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공익캠페인'으로 분류해 수백억원의 편법 협찬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개혁시민연대(방개혁)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방개혁은 "MBC가 자사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 사이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공익캠페인으로 분류하여 기업으로부터 직접 협찬을 받아 지난 20여년 동안 수백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은 방송법시행령 제60조 1항의 규정을 편법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시행령 제60조1항은 방송사업자가 공익성캠페인에 한해 직접협찬을 유치하고 협찬고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MBC가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공익캠페인으로 위장해 법을 악용했다는 주장이다.

    방개혁에 따르면 MBC는 라디오 프로그램인 57분 교통정보, 증권정보, 경제동향, 기상정보, 1분뉴스 등을 공익캠페인으로 분류하여 기업으로부터 직접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했다. 특히 57분 교통정보는 최근 GS칼텍스와 14억7000만원의 협찬금을 받고 1년동안 계약을 하는 등 이들 생활정보방송을 통해 MBC가 벌어들이는 협찬규모는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개혁은 "무엇보다 1분뉴스는 비록 짧은 시간 편성일지라도 분명히 보도방송에 해당하며 보도 프로그램에 협찬고지를 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시사, 보도, 논평 또는 시사프로그램을 협찬하는 경우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는 방송법시행령 제60조 2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고정 편성돼 기업 광고마케팅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프로그램을 자의적으로 공익성캠페인으로 분류하여 기업과 직접 계약을 통해 막대한 협찬금을 챙긴 행위는 공영방송 MBC 정체성마저 의심케 하는 심각한 편법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방개혁은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른 처벌 등 조치를 취해라"며 "MBC는 이와 같은 위법 편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