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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29일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김성균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품의 하자 여부에 대해선 언급이 없이 한겨레ㆍ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지 않으면 다수의 힘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영업에 타격을 주려고 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의 광고중단이나 불매운동을 통한 기업의 몰락보다는 피고인이 생각하는 정론 매체에 대한 동등한 광고 게재를 목적으로 한 데다, 적법한 활동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 법질서를 지키려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6월 광동제약을 상대로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했다 거절당하자 한겨레ㆍ경향신문에도 공평하게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불응하면 이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