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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 뉴데일리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에 대해 유효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11월 초순 방송법 시행령부터 통과시킬 전망이다. 또 ‘개정 방송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출범’, ‘신규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관련 정책 마련’ 등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미디어 관련법의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1월 2일 방통위에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구체적인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종편·보도전문채널 선정 기준에 대해 “▲광고 볼륨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글로벌미디어그룹을 탄생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까”의 세 가지 생각을 해왔다고 기본 원칙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규선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에도 있었던 내용이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이 있다”며 “현재 홈쇼핑 채널을 조율해서 미디어 관계자들이 희망하는 바를 실행할 수도 있고 이게 안 된다면 새로운 채널을 도입하자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종편 사업자 선정이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질문에 ‘왜 부담되느냐’고 대답해, 내년 6월 이전 종편·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2~3곳과 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 1~2곳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