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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진 전 MBC 앵커 ⓒ 연합뉴스

    박혜진 전 MBC 앵커의 MBC의 미디어법 관련 언급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12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C는 지난해 12월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클로징켄트에서 박씨가 “방송법 내용은 물론 절차에 찬성하기 어려워 언론노조 총파업에 동참한다”는 발언을 해 방통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클로징멘트는) 단순히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 전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진행을 할 수 없게 된 이유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이에 동참한다는 사실과 방송법 개정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신상발언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BC 보도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는 주장을 집중 전달해 균형을 잃었고 편향된 보도로 내용의 공정성도 유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