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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13일 방송법 보도로 사과방송 명령을 받은 MBC 시사프로그램 '뉴스 후'가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뉴스 후는 지난 2008년 12월과 올해 1월초 '정부 여당이 방송법을 개정해 방송을 족벌 신문사와 재벌에 나눠주려 한다'면서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을 집중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MBC보도에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었다'며 '시청자에 사과'를 하도록 했고, 뉴스 후 제작진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는 규정 위반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를 강요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과는 본질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사과자 본인에게는 굴욕이 되는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