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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한 해고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노 위원장 등 20명이 YTN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14명에 대한 정직ㆍ감봉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위원장 등이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해고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발령이 인사 하루 전날 오후 늦게 나면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않아 업무공백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라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인사에 대해 보복성이라거나 인사전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인사 발령 자체를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직ㆍ감봉 처분을 받은 나머지 14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7월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임명한 주주총회가 무효라는 주장은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이번 판결을 계기로 YTN 노사 갈등이 일단락되기를 바란다"며 "사측이 판결 내용을 수용한다면 (14명에 대해)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 등 6명은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가 해임됐다. 법원은 앞서 노 위원장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