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본문 이미지
    서울 MBC 사옥. ⓒ 뉴데일리
    MBC가 일산제작센터 건립 특혜의혹 등 자체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외부로 제보한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진술을 한 경우 사측의 어떠한 처분도 수용한다는 확인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MBC, 메일 왜 보냈을까?

    MBC는 지난 6월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산 제작센터 건립과정에서의 특정 시공사와의 수의계약, 특정회사에 장비납품 특혜, 불합리한 장비매입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방송개혁시민연대(방개혁)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방개혁 측이 내부제보자 명단을 검찰에 제출했고, 이를 파악한 MBC가 지난 13일자로 사내 제보자 7~8명에게 보안메일을 보내 비리의혹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제보했는지를 물었다. 이들 제보자는 퇴사한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현직 MBC 직원이다.

    MBC가 보낸 문서에는 각종 의혹들이 요약돼 있었고, 이 문건에 적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방개혁에 제보한 사실이나 면담 또는 통화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제보사실 유무, 제보를 했다면 제보내용, 그리고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회사의 어떠한 처분도 수용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방개혁이 ‘제보자’라고 주장한 인사들이 실제 제보자인지 여부를 색출하고,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파악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MBC가 제보자들에 보낸 문건은 △일산 드림센터 건설과 관련된 비리 △드림센터 방송장비 구매 관련한 비리 △자회사 관련 등 3가지 비리의혹을 요약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건설비리와 관련해선 ▶SK건설을 시공사로 결정한 과정의 유착 ▶MBC 직원이 SK건설이 제공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 과정에서 모 이사의 이권개입 ▶모 전 경영본부장의 관련 오피스텔 차명 소유 ▶모 전 MBC사장이 건설, 장비 구매 관련 리베이트를 상납 받아 정치자금으로 제공받은 점이 적시됐다.

    방송장비 구매 건에 대해선 ▶모 이사의 경영본부장 재직 당시 내부거래 통한 주식 시세차익을 남긴 점 ▶감사 실시하자는 내부 의견에 모 이사 등을 동원해 감사를 막은 점 ▶모 전 이사가 최신식 DVR편집기가 아닌 구식 VCR편집기를 구매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점 등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자회사 관련 ▶MBC 고위 인사에게 성상납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 프로덕션에서 매니지먼트 업체를 설립, 탤런트 김모양 등을 전속시켰으며, 성상납을 받은 고위 인사가 이 프로덕션 사장을 지방 MBC 사장으로 밀어준 점 ▶MBC 해외지사 모 지사장이 재작본부장 시절 모 엔터테인먼트사 주식으로 수억의 시세차익을 챙긴 점 등을 거론했다.

    이 내용 중 일부는 실명으로 거론했다.

    MBC “방개혁 자료 요약한 것으로, 제보자 처벌위한 것 아냐”
    방개혁 “MBC 주장 사실 아니다. 스스로 비리 적시한 것”

    문건 내용에 대해선 MBC와 방개혁 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MBC는 방개혁이 소송자료로 제출한 것을 요약한 것일 뿐이라고 했으나, 이 주장이 맞는 것인지를 가리기 위한 뉴데일리의 확인요청에 방개혁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먼저 MBC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우리가 제보자에 보낸 이 문건의 내용은 우리가 자체 파악한 것이 아니라, 방개혁이 소송 중 법원에 제출한 자료”라면서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제보자들이 실제 제보했는지 여부 등이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서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개혁의 소송자료라는 게 터무니없는 수준의 것들이 많다”며 “이게 또 공개가 되고 문건이 돌아다니고 하면 잡음을 일으킬 것 같아 요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메일을 보낼 당시 ‘귀하가 방개혁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해 내부제보자로 적시된 점’, ‘회사는 소송응소 차원(방개혁의 주장이 진실인지 여부)이라는 최소한 범위에서 귀하의 제보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회사는 현재 방개혁이 귀하를 내부제보자라 주장하는 점에 대해 진실이라 믿고 있지 않은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코 제보자 색출이라든지, 제보자 처벌을 위해 보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방개혁은 “MBC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런 내용을 주장한 적이 없는데, MBC가 본인들 스스로 비리를 적시해 비리 내용을 시인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현재 MBC 일산센터 건립의혹을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이며, MBC와 방개혁 간 소송은 민사로 서울 남부지법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