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 구독료에 대한 특별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23일 근로소득자의 신문을 비롯한 인쇄매체 구독을 위한 지출에 대해 연 30만원 한도에서 특별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뉴미디어시대를 맞아 신문 구독률 및 열독률 저하와 매체 신뢰도 하락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신문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 지원을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신문의 가구구독률은 지난 98년 64.5%에서 2008년 36.8%로 10년간 2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기간 신문을 읽은 사람의 열독률 역시 2002년 82.1%에서 2008년 58.5%로 24%p 하락했다. 2008년 신문의 매체신뢰도는 TV(60.7%) 인터넷(20%)에 뒤진 16%로 2000년 24.3%보다 약 8% 하락하는 등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국민 통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언론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높여 건강한 저널리즘 형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프랑스에서는 모든 청소년에게 18세가 되는 해에 자기가 선택한 신문 하나를 1년동안 무료로 구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을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그룹으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등 각 나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반면 우리나라는 신문발전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한 단편적이고 일회적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어 신문 산업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이 언론재단 조사분석팀에 의뢰한 예산추계 자료에 의하면 정기구독 신문 구독료는 약 1조3540억원으로 산출됐다. 국세청 평균 소득공제 비율인 14%를 적용할 경우 1900억원 가량의 구독료 공제액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진 의원은 “특정언론사에 대한 편중 지원이 아닌 모든 신문사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매체 지원은 물론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직접 친서를 전달해 신문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