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판례를 통해 본 노조전임자의 행태' 보고서에서 파업기간 중 전임자가 임금을 청구한 사례를 전하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 사례 1 : 한국 대표적 의류업체 A사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로 9개월간 파업했다. 회사측이 노조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파업 중에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청구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조전임자들은 일반 노조원은 뒤로한 채 내 월급만은 받겠다고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본인들이 받는 급여는 일반 노조원 임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파업기간 중에도 급여를 줘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 사례 2 : 국내 자동차업체 B사는 2004년 102시간, '05년 158시간, '06년 324시간, '08년 478시간 파업을 했다. 조합원은 파업기간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노조전임자는 예외없이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 사례 3 : 다른 자동차업체 C사는 2009년에 총 200시간(정규 104시간, 잔업 96시간)의 파업으로 조합원 1인당 103만원 임금 손실을 봤지만 전임자는 파업기간 중에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거기에 매월 75시간의 고정 초과근로 수당까지 별도로 얹은 것은 물론이다.

    전경련은 "노조 강경투쟁에 밀려 소송까지 가지도 못하고 임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사례2, 3)가 태반"이라며 "전임자는 일하지도 않은 초과근로 수당까지 알뜰하게 받아간다"고 폭로했다. 전경련은 "파업으로 조합원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전임자는 파업기간 임금을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 행태가 많다"며 "이런 사례가 이미 일상화된 노조전임자의 행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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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 사진은 한국노총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시위벌인 당시 ⓒ 연합뉴스

    전경련은 "일반 조합원은 파업으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전임자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파업을 통해 사측에 세력을 과시하며 조합원에게 권위를 보여줄 수 있고, 최선을 다했다는 이미지를 제공할 기회도 된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전경련은 "파업으로 인한 전과 경력은 전임자가 자신의 선명성을 나타내 주는 훈장으로 여길 정도"라고 비판한 뒤 "근본적 처방은 노조 자체 재정으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명문화 당위성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13년간이나 노조 재정자립 및 전임자 축소를 약속했음에도 전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임금지급 금지를 법으로 명시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2일 전경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전임자 1인당 평균 연봉은 6327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일부 노조전임자 최대 연봉은 1억700만원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체근로자 평균 연봉 3168만원의 3.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