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지난해 12월 1일 MBC-TV에서 방송한 ‘PD수첩-4대강과 민생예산’편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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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자료사진
    방송통신심의위는 ‘PD수첩-4대강과 민생예산’이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공구를 특정고교 출신 건설사가 휩쓸어야 하느냐는 취지의 의혹 부분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지 않고 자료화면과 인터뷰, 자막 등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자금을 4대강 혹은 정부추진 토목사업 건설비로 충당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등 확인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실을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가 음주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해 물의를 빚은 KBS-1AM ‘저녁종합뉴스’ 등에 대해 ‘주의’를 결정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7개 방송사업자 8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제재조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