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법안이 나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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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6년 당시,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한국청년연합회 주최로 열린 '파파쿼터제 도입과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출산 파업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육아 휴직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현행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하고, 이 중 2 개월 이상은 반드시 남성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현행 월 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후 최초 2개월까지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50%를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가 만6세가 될 때까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률은 1.15명으로 2008년 세계 최저기록 1.18명을 경신했다"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무늬뿐인 출산지원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