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전임자가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졌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4월 30일 오후 3시 제16차 전체회의를 열고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논의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5월 1일 오전 3시께 공익위원들의 최종 수정안을 토대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
    타임오프는 10단계 이상으로 세분화돼 부여됐으며 일정한 기준을 둬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면위는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는 밝히지 않았으나 중소 규모 사업장 노조에 대규모 사업장보다 많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면위에서 노조원 4만명 이상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를 24명으로 하고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임단협상 232명의 전임자가 활동하는 현대차는 2012년 7월부터는 전임자의 약 80%가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또 노조원 100명 이하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는 1명, 200~299명 사업장은 2명으로 각각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근면위가 노조 전임자 1명의 통상적인 연간 노조활동 시간을 2천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명 이상의 전임자를 둔 대규모 노조의 전임자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인당 연간 노조활동 시간을 평균 2천100시간으로 잡고, 조합원 규모를 5단계로 나눠 최저 1천50시간에서 최대 4만8천300시간까지 타임오프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시간을 기본으로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30~50%의 추가 시간을 주고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는 사용자가 동의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조합원 수에 따라 7단계로 노조를 구분해 200시간에서 6천시간 사이에서 타임오프 총량을 정하고 타임오프 사용 인원은 5~20명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투표 결과, 15명의 위원 중 9명은 찬성했으며, 1명은 반대, 5명은 기권했다.
    김태기 근면위원장은 "교수 등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자문해보니 회의가 30일부터 개회된 상황이라 자정을 넘겼지만 표결은 유효하다"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노조활동을 더 배려한 '하후상박'의 원칙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결정 시한인 30일을 넘겼기 때문에 근면위 차원의 타임오프 한도 논의는 끝났다"고 무효를 선언한 뒤 "근면위가 다시 노조를 말살할 수 있는 개악안을 들이밀면 전면 투쟁으로 응하겠다"고 반발했다.
    회의장에서는 양대 노총 노조원들이 표결 처리를 위해 입장하는 위원들의 출입을 막으려고 근면위 관계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투입되기도 했다.
    근면위는 2일 구체적인 타임오프 한도와 적용 범위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