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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는 9일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해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사실상 스폰서 검사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된 셈이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가 제기한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나 향응 접대와 보고의무 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검사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진상규명위는 정씨가 스폰서를 했다고 지목한 50여명의 검사들 중 대부분이 정씨와 개인적 친분관계가 없었고, 성접대 역시 부장검사 한 명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003~2004년 식사와 술을 제공받았고 2009년 2월과 3월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과 함께 만난 모 부장검사에게 성접대을 했고 한 전 감찰부장에게는 현금 100만원을 준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정씨의 문건에 거론된 대다수 검사들이 부적절한 식사ㆍ술 접대를 받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접대는 아니었으며 또 접대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성낙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제보자 정씨가 접대 이유는 말하지 않은 채 조사과정에서 주장이 수차례 번복됐고 정씨가 검사들과의 대질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쉬웠다”면서 "100명이 넘는 전ㆍ현직 검사들을 조사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조사결과 비위가 확인된 검사들중 비위 정도가 중하고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검사 10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 또 징계시효가 완성된 검사 7명은 인사조치 시키고 비위가 경미한 검사 28명에게도 엄중경고를 권고했다.
단, 성접대 혐의가 확인된 부산지검 C부장검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에 대해서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규명위는 이날 검찰제도 개선을 위해 검찰문화 개선 전담기구 설치,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 마련, 심리상담 시스템 도입 등의 검찰 개혁안을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또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영입하되 임기 2년을 보장하고 감찰부장에게 감찰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또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검사가 외부인 접촉시 취해야할 행동수칙을 매뉴얼로 구체화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진상위는 검사의 성접대 사실과 현금 수수 사실 등 ‘스폰서 검사’ 실태를 공개하며 징계를 건의했으나 의혹에 대한 전체적인 규명에는 실패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당초 예상과 달리 해임과 같은 중징계, 형사처벌 권고 대신 인사조치 등 가벼운 처벌을 권고해 검찰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