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라호텔이, 인천공항 내 AK면세점의 영업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지난 11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신라호텔은 삼성그룹이, 인천공항 내 AK면세점은 롯데그룹이 운영하고 있어서 면세점 업계의 양대 강자인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신라호텔은 지난해 말 롯데가 애경그룹으로부터 인수한 AK글로벌 소유 인천공항 내 면세점을 롯데가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찰 때 요구한 ‘동일인 중복 낙찰 및 복수사업권 취득 불허’ 방침 등과 어긋난다며, 영업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08년 면세점 운영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같은 그룹 계열사 여러 개가 중복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했고, 또 같은 회사가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팔 수 없도록 했는데 롯데가 롯데면세점과 AK면세점을 모두 운영하게 되면 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신라호텔 측은, “롯데는 기존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롯데면세점과 작년 말 인수한 AK글로벌 두 회사를 운영하게 되며, 품목도 한 업체가 함께 팔지 못하도록 한 술-담배와 향수-화장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롯데면세점은 술-담배를, AK면세점은 향수-화장품을 배타적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롯데 측은 "'동일인 중복낙찰 및 복수사업권 취득불허' 관련 내용은 입찰 때 정한 기준으로, 입찰 절차가 끝난 지금은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