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5일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은 사용하고 있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20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100㎡ 이상의 음식점만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8월5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에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또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 천일염 등 식용소금,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술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가공식품은 50% 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료 한 가지만, 50% 이상인 원료가 없을 때는 배합비율 상위 원료 두 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왔으나 8월5일부터는 비율에 상관없이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한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혼동 우려 표시'와 `위장판매'의 예를 명시, ▲원산지표시란에는 `수입산'으로 적고, 점포앞 현수막이나 포장재 또는 게시판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등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함께 팔면서 수입산을 잘 보이지 않게 진열하거나 ▲수입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답하는 경우 등이 허위표시로 인정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또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도 종전 10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 이내로 늘어나며,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았을 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