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4110원보다 5.1%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는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노동계와 경영계 측의 주장을 두고 10시간이 넘는 회의를 진행한 끝에 3일 새벽 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재안을 표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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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최저임금안 전원회의 ⓒ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는 당초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은 각각 5180원(26% 인상)과 4110원(동결)이었다.

    5% 미만 인상을 주장한 경영계가 퇴장한 가운데 노동계와 정부 측 공익위원 18명만 참석해 진행된 표결은 16명 찬성, 2명 반대로 가결됐다.

    공익위원들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5.8%로 개선됐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감안해 5.1% 인상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주당 40시간, 월 90만 2890원 수준으로 상승됐다. 이로써 저임금 근로자 233만 6000여명이 새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최저임금위는 내다봤다.

    문형남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노동계의 기대치가 높아 초반부터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끝까지 협상에 참여한 경영계가 마지막 표결과정에서 기권을 하고 퇴장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됨에 따라 노동부는 다음 주 중으로 내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며 내달 5일까지 이를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