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년대 유명 여배우가 삼성그룹 창업주의 맏아들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형인 이맹희(79)씨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이맹희씨를 상대로 아들의 과거 양육비 4억8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나는 영화배우 출신으로 이씨와 1961년에 만나 3년 간 동거해 아들을 낳았다”면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병철 삼성 회장이 크게 화를 내 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홀로 키워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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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씨는 “내 아들은 이씨 호적에 입적되지 않았으나 1984~1986년 친아버지와 부산에서 몇 차례 만났고, 지갑과 볼펜, 시계 등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씨의 아들은 지난 2004년 이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어 “지금까지 아들을 혼자 키웠던 과거의 노고를 보상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아들이 출생한 뒤 성년이 되기까지 20년 간 매달 200만원으로 양육비를 산정해 총 4억8000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했다.

    법원관계자는 “피고 측에 재판관련 서류와 안내문 등을 송달하고 2주 뒤 원고측만 출석한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씨의 자녀들이 삼성에서 분리 독립한 CJ그룹을 이끌고 있으나 본인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박씨는 영화배우로 활동할 당시 예명을 사용했으며 1961년 영화 <황진이의 일생>에 출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