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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임금노동자 약 300만 명이 고용주의 일방적인 가입 거부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에서 누락돼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구원은 자체 정기간행물 '연금포럼' 여름호에 게재한 국민연금 가입자관리의 적정성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300만명 가량이 누락돼 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987만명으로 같은 시점 통계청에서 파악한 임금근로자 1천645만명의 60% 수준이다.
통계청 추산 상용직 근로자 가운데 공무원 등 국민연금 비가입대상 145만명을 제외하면 925만명이 남는다.
또 임시·일용직 700만명 가운데 특수고용형태, 시간제, 일일근로형태 등 비가입대상 348만명과 60세 이상 35만명을 제외하면 317만명이 남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상용직 근로자 925만명과 임시·일용직 317만명을 합친 1천240만명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 실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987만명으로 이 중 개인사업주 50만여명을 제외한 약 935만명이 임금근로자인 직장가입자로 파악됐다.
즉, 현재 1천240만명에서 935만명을 뺀 임금근로자 300만명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누락돼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채 실업 등의 사유를 대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제로 2008년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유로 '사업주는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상호 합의'(49%) 하거나 '고용주의 일방적 부담거부'(30.2%)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누락된 해당 임금근로자가 모두 직장가입자로 포함됐을 경우 국민연금 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적정비중은 2대1로 현재 1대1 수준인 것과 크게 다르다.
보고서는 나아가 연금법에서 사업장의 입ㆍ퇴직 근로자에 대한 신고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지만 신고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시간제 근로자 가입조건으로 근로시간 80시간 이상의 기준이 있어 사업주가 연금가입을 피할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