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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를 포함한 고소득자 4만여명이 국민연금 보험료 2천200억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연금공단이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5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과세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4만816명을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캡쳐화면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98.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문직 228명, 프로선수 224명, 연예인 94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까지 상담 및 설득을 통해 특별관리대상의 34%에 해당하는 1만3천687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납부받았으며, 이중 연예인 94명, 프로선수 224명 가운데 각각 53명, 122명이 보험료를 냈고, 나머지는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함께 체납자 가운데 소득활동이 중단된 사유가 발생한 4천249명에 대해서는 납부예외, 또는 자격상실 처리했으며 납부 기피자 681명에 대해서는 915건의 자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집행했다.
한편, 25개월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 체납자 1만7천450명의 해외 출입국 이력을 조사한 결과, 17.8%인 3천118명이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5차례 이상 해외를 다녀온 체납자는 289명에 달했으며, 과세소득 200만원 미만의 '생계형 미납자'도 58명이나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