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동시중계 방송권 침해`…작년 12월18일 이후 가입자 대상
  •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한 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해 케이블 업체의 지상파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에서 이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변조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시청 보조적 역할이 아닌 독자적 방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케이블TV의 재송신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케이블이 동시 재전송 행위를 계속할 때 1일당 1억원의 간접강제 이행금을 요구한 청구에 대해서도 "소송 과정에 원만한 해결 과정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간접 강제를 필요성이 없어보인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장이 접수된 다음날을 재송신 금지 기준일로 정했다.

    방송사는 작년 12월17일 '케이블은 그간 비용 없는 지상파 재송신을 통해 스스로의 서비스 기반을 늘려왔다"며 방송 콘텐츠 제공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지상파 3사가 케이블 방송인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동시 재전송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상파 프로그램에 대한 케이블방송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만, 권리침해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상파의 동시 재전송이란 케이블 방송 업자들이 유료 가입자들을 상대로 실시간 지상파 방송을 함께 전송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