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금융지주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신상훈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날 신한금융 이사회는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신 사장 직무정지안을 상정해 표 대결을 벌인 끝에 찬성 10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신 사장 1명만 반대표를 던졌으며, 개인 사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화상회의로 참석한 재일동포 사외이사 히라카와 요지씨는 기권했다.

  •   전성빈 이사회 의장은 브리핑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었으나 이사회에서는 진위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고,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하지만 현재 시장의 걱정과 불확실성이 심하기 때문에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사장 직무정지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전 의장은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표이사 사장직을 박탈하는 해임과 달리 직무정지는 일정 기간 업무 수행이 제한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드러나면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전 의장은 "이번 결정은 신한금융을 위한 결정이었으며 어느 한 쪽 편을 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의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난 2일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진 신한 내분사태는 일단 봉합됐지만 검찰과 금감원 조사 등이 예정돼 있어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신 사장이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9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하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원을 횡령했다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