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 조교 김모씨, 방송사 상대 '손배소' 제기
  • 지난 7월 31일 SBS '8시 뉴스'에서 '햇살에 몸맡긴 선택 족…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보도를 하던 중 자료화면으로 신체 일부가 노출된 특정 여성의 모습을 여과 없이 방영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 ▲ 지난 7월 31일 방송된 SBS '8시 뉴스' 자료화면(그레이 컬러로 재편집).
    ▲ 지난 7월 31일 방송된 SBS '8시 뉴스' 자료화면(그레이 컬러로 재편집).

    당시 생방송으로 TV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정규 뉴스 시간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상반신 주요 부위가 노출된 것에 격분, 전화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SBS 측에 공식 사과를 요청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예기지 않게 신체 일부가 지상파 전파를 타게 되면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입은 김모씨는 결국 14일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원을 배상하라"며 SBS콘텐트허브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 소재 모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 중인 김씨는 소장을 통해 "SBS는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누구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유발시켰다"면서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를 통해 내용과 관계 없는 해당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소송을 걸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