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운동 벌이자” 네티즌들 불만 ‘확산’
  • 농심의 면제품에서 방사선 처리 흔적이 발견됐다. 해당 품목은 ▲‘생생우동(봉지·용기)' ▲'진국쌀사리곰탕면(봉지)' ▲'사누끼우동'으로 유통기한이 2010년 12월 18일에서 2011년 6월 5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 ▲ 농심 생생우동, 진국쌀사리곰탕면, 사누끼우동에 방사선 처리 흔적이 발견되자 농심이 회수에 들어갔다. ⓒ 농심 홈페이지
    ▲ 농심 생생우동, 진국쌀사리곰탕면, 사누끼우동에 방사선 처리 흔적이 발견되자 농심이 회수에 들어갔다. ⓒ 농심 홈페이지

    농심측은 방사선 처리흔적이 발견된 원료를 사용한 면류제품에 대해 자진회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품 속 건더기 수프에 방사선을 쬐인 ‘동결건조 파’가 들어간 것. 자체 식품안전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농심은 방사선 검진설비를 이용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식품업계는 방사선 살균처리로 제품이 유통기한을 늘리고 있다. 방사선의 양이 미비해 안전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방사선 살균처리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동안 농심을 비롯한 일부 식품사들이 방사선 검출 논란에 극구 부인해오던 터라 이번 소식에 소비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심은 지난 2008년 새우깡에 쥐머리가 발견되고, 지난 8월 또 다시 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이어져 회사 이미지에 입은 타격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국내 식품업계 선두인 농심에 끊이지 않는 논란에 대해 "불매운동을 실시하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제품 구입처나 각 공장 및 영업지점에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