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의원 ‘부당이득금-가산금’ 부과 현황 공개방사청-방산업체 책임제 원가부정방지 법안 제출 중
  • 한국군 최신 무기의 불량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방위산업체와 협력업체들이 군사용 부품의 단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단가 부풀리기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삼 의원(자유선진당. 부여청양)은 7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보고자료를 통해 “최근 3년 간 원가 허위기재 등 위법한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 2008년 25억4,200만 원, 2009년 290억4,500만 원, 2010년 8월 말 현재 1,020억5,100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중에서 2008년 부과금액 중 4억6,700만 원, 2009년 266억3,800만 원, 2010년 8월 현재 1,019억9,100만 원이 미회수 되고 있다”며 방사청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 군이 새로 도입한 무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방위사업청은 ‘원 계약자인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간에 있었던 부당행위’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방산업체는 ‘우리는 문제가 없다. 협력업체가 자기네끼리 한 일’이라는 식으로 서로 책임 미루거나 회피해 왔다고 한다. 

    이 의원 측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에는 방위사업청이 전체 규모 10억 원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사업에 대해 방산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먼저 계약 내용을 방위사업청 청장에게 승인받도록 했다. 또한 원 계약자인 방산업체와 협력업체 간의 하도급계약 내용도 방위사업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법안에는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가 과거에 부당행위를 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해 하도급 계약 또한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김무성 의원은 납품원가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원가부정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