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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폭우에 따른 서울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빗물을 재활용하는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가 수정 발의됐다.
상습 침수지역 주민들이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만 지원해주던 것에서 이후 수도요금 경감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만 6억2천여만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환진 서울시의원(민주, 동작2)은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5년간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5일 발의했다.
현행 수도법(제16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장 의원은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울시는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를 통해 신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만을 지원하고 있고, 설치 후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공 등 운영비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서울시의 정책부재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수도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후에 그 시설을 제대로 가동시켜 빗물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지난 1년(2009.10-2010.09)을 기준으로 볼 때 빗물이용시설 325곳에 부과된 수도요금(62억4300만원)의 10%를 감면할 경우 빗물이용 시설 소유자에게 총6억2000여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의 빗물관리이용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재 총 359개소 중 서울시가 설치비를 직접 지원한 곳은 106개소(29.5%)이고, 시비 지원총액도 9억여원(민간시설비원 2억7800만원+공공시설지원 6억2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