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국 지위 박탈...축산산업 부정적 영향
  • 농림수산식품부는 경북 안동 소재 돼지 농장 2개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농장을 포함해 반경 3k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 2만3000여두에 대해 살처분토록 조치했다. 또 역학조사 결과 관련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 통제를 실시하고 예찰후 이상 증세 발견시 즉시 살처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29일 오후 관련협회와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살처분 조치와 함께 관련 농가에 대해 이동 통제를 실시하고 전국 지자체에 방역을 강화하도록 긴급 지시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논의 결과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3~10㎞까지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하고 가축 이동 통제 등 긴급방역을 실시키로 했다. 또 10~20㎞까지는 관리지역으로 두고 농장 소독과 모든 가축의 혈청을 검사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경북도에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및 발생농장 사육 가축의 전두수 살처분․매몰, 주변 소독 및 예찰 활동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검역원 역학조사팀을 현장에 급파시켜 구제역 발생원인 등에 대하여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주의(Yellow)'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주의단계는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은 상황실 설치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다.

    아울러 초동방역을 강화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에 방역을 강화토록 긴급 지시하고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축산농가의 모임이나 해외여행을 자제토록 당부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전문가에 의하면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가축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는 질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0년과 2002년, 올해 1월과 4월 경기 포천과 인천 강화 등에서 모두 17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27일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지 2달 만에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는 자동적으로 상실되고 수출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이번 구제역 발생은 청정국 지위 획득 이후 그간 중단됐던 국내산 축산물의 해외수출이 막 재개되려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축산산업에 또다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해 국내 축산물의 해외수출길이 막히게 된 데에다 내수부진까지 겹치게 되면서 국내 축산농가들이 적잖은 손실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지난 9월 획득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가 박탈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살처분이 종료된 이후 3개월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