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비면허 무선기기 규제 완화
  • 주파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비면허 무선기기 규제가 완화돼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 모바일기기의 확산에 따른 주파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비면허 주파수 대역용 서비스인 WiGig(와이어리스 기가비트), UWB(울트라 와이브 밴드) 등의 무선기기에 대한 출력세기 등 기준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WiGig은 비면허 대역으로 분배된 60㎒ 대역에서 이론적으로는 현재 와이파이 보다 10배 이상 빠른 1∼8Gbps 속도로 와이파이 통신이 가능한 국제표준 기술이다.

    이 기술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됐으며, 2012년께는 현재 와이파이 수준의 저렴한 제품이 상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삼성, LG, 인텔, 사이빔 등 국내외 업체들의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2013년께 전 세계 시장규모는 약 4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WiGig 무선기기의 출력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통신범위가 10m이내에서 20~30m 이상으로 확장됨으로써 향후 수 Gbps급 와이파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업체의 기술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아직 간섭회피 기술개발이 미흡해 논란이 되고 있는 UWB와 관련해서도, 간섭회피 기술 적용 의무를 2016년 말까지 유예해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UWB 대역은 국제적으로 3.1~10.2㎓ 대역에서 기존 허가받은 무선국에 간섭을 주지 않는 낮은 잡음레벨 출력으로 고속(500Mbps)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기기로서 3.1~4.8㎓ 대역에서는 간섭 회피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