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권, 금붙이, 심지어 산삼까지…지자체, 징수활동에 안간힘
  • 1억원, 2년 이상 세금을 체납한 악덕 납세자가 전국적으로 3천명이 넘고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만 1조69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정작 체납자들은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전국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천 19명의 명단을 동시에 공개했다.

  • ▲ 성남시 기동징수팀 직원이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봉하고 있다.ⓒ성남시 제공
    ▲ 성남시 기동징수팀 직원이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봉하고 있다.ⓒ성남시 제공

    현재 체납된 지방세는 1억 이상 고액 체납자만 합쳐도 1조 69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이 보유한 개인금고를 개봉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시작했다.

    비교적 형편이 좋으면서도 압류처분을 피하기 위해 금융계좌가 아닌 은행 대여금고를 사용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예상되는 체납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경기 수원시 제로텍스특별기동팀은 지난 7일부터 고액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벌였다. 약 3일 동안 진행한 가택 수색에서 산삼과 고급 골프채, 고액의 도자기 등은 물론 장롱 깊숙히 숨겨둔 5만원권 돈다발도 발견했다.

    시는 산삼 등은 즉시 현장에서 봉인조치하고, 현금은 체납세로 거둬들였다.

    또한 지방세 고액체납자 290명(22억8800만원)의 소유 부동산을 공매 의뢰하는 한편 대포차량 69대( 4억5000만원)를 매각처분했다.

    인근 성남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 27개를 강제 개봉해 그동안 2억 7300만원의 세금을 환수했다.

    성남시는 뜯어낸 금고에서 유가증권과 현금, 외화, 수표, 금붙이 등을 발견, 공매 의뢰할 계획이다.

    성남시가 이 같은 징수 활동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은 올해에만 475명에 대한 76억원에 이른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질체납자는 금고 강제 개봉, 압류재산 공매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지속 전개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고액 체납자의 '얌체 행각'을 뿌리 뽑아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고 강제 개봉 작업은 지자체 징수팀 공무원이 해당금융기관 영업점에 수색·질문·검사권한을 명기한 공문과 신분증을 제시하며, 경찰관, 은행원 입회하에 금고를 개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