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가족 소득공제 등 오는 31일까지 끝내야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근로자들은 세(稅)테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공제되는 사항이 바뀌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을 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수집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어떤 항목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27일 납세자연맹은 중요한 공제 내용을 포함해 '12월에 꼭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팁 10가지'를 소개했다.

    세테크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오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사실혼 관계로는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

  • ▲ 오는 31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형제, 자매 소득공제 역시 31일까지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 ⓒ 국세청 홈페이지
    ▲ 오는 31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형제, 자매 소득공제 역시 31일까지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 ⓒ 국세청 홈페이지

    형제·자매 소득공제도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150만원, 대학생 형제 등록금은 나이에 관계없이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암, 희귀난치병 등 장애인 형제는 나이가 20세가 넘어도 기본공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자금공제 요건도 마찬가지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월세지급액공제는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된다. 여기에 장기주태저당차입금공제는 1주택에 한하며, 이는 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님 수유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또 부동산 구매 때 취득 시기는 보통 잔금결제 시점이다. 잔금결제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돼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맞벌이 부부는 카드 한도도 신경 써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 시 최저한도 미달이나 최고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내년으로 사용 시기를 미루는 것이 좋다. 특히 근로자인 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사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주택청약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

    또한 연말 의료비가 연봉의 3%를 넘는지 따져봐야 한다. 연말에 예정된 의료비 지출액이 연봉의 3% 미만이라면 12월을 넘겨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인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입사해 연봉이 아직 면세점(1인 886만원, 4인가구 1천774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므로 거액의 의료비나 고가물품 카드 사용 등이 예정돼 있다면 사용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