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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율이 현행 최고 60%에서 70%로 커지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으로 처리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은 최고 50만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제도개선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면 보험료가 70% 할인된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매년 보험료를 5~10% 깎아주고 있다. 12년 이상 사고가 없어야 60%의 최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런 할인 폭을 13년간 무사고 때부터 매년 1∼3%포인트 늘려 18년간 사고를 내지 않았을 때 70%까지 깎아줄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는 자동차 수리 등 사고 처리 비용의 20%를 50만원 한도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5만원이나 10만원 등 일정 금액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다.
보험사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같은 종류의 차량을 대여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급차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제차 운전자에게 렌트비가 상대적으로 싼 국산 동급차를 빌려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속도나 신호 위반으로 걸린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한 뒤 보험업법 시행령에 담아 시행한다.
현재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범칙금을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과태료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보험 판매 대리점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해 수익성이 나빠지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수료 상한선을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처 간에 조율이 필요한 사안을 뺀 나머지 방안은 내년 초부터 단계적인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