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신설ㆍ강화…가이드라인 내년부터 적용
  •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깨끗한 수돗물에서 한발 더 나아간 맛있고 영양만점 수돗물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가장 먼저 수돗물의 맛과 건강 관련 측정 기준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상수도 운영관리 정책을 기존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물'로 바꾸기로 하고 전국 최초로 맛 분야 6개, 건강 분야 3개 등 9개 항목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 58개,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감시항목 98개로 수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이들 중 7개 기준이 강화되고 2개 기준이 신설됐다.

    맛 분야에서는 청량감을 느끼며 마시기에 적당한 온도로서 섭씨 4~15도의 기준이 새로 생겼다.

    소독 냄새를 유발하는 잔류염소 기준은 현재 먹는물 수질기준인 4.0㎎/ℓ 이하에서 0.1~0.3㎎/ℓ로 강화된다.

    조류가 과다 번식하면서 발생하는 대사물질로서 흙과 곰팡이 냄새의 원인이 되는 지오스민(Geosmin)과 2-MIB(2-Methylisoborneol) 기준도 먹는물 수질기준인 20ng/ℓ 이하에서 8ng/ℓ 이하로 엄격해진다.

    물에서 붉거나 푸른 색, 쇳내를 유발하는 구리와 철은 먹는물 수질기준인 1㎎/ℓ 이하와 0.3㎎/ℓ 이하에서 모두 0.05㎎/ℓ 이하로 기준이 강화된다.

    건강 분야에서는 인체 필수요소인 칼슘과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등 미네랄 항목 기준이 20~100㎎/ℓ로 새로 정해졌다.

    또 총유기탄소(TOC)를 기존 먹는물 수질기준인 5.0㎎/ℓ 이하에서 1㎎/ℓ 이하로 억제하며, 탁도는 0.5NTU에서 0.3NTU 이하로 낮춘다.

    서울시는 올해 상수도 실태를 항목별로 조사해 가이드라인 달성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있지만 더욱 나은 물을 제공하고자 이번 기준을 만들었다"며 "지속적으로 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