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청력다칠라..." 음량 제한 권고 추진가전제품소음제한 법도 올 가을 정기국회 제출
  • MP3, 스마트폰 등 휴대용 음향기기로 인한 청력 건강피해를 막기위해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권고기준이 마련되고, 가전제품의 소음정도를 표시하는 저소음표시제가 법제화된다.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및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 권고기준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 MP3플레이가 가능한 스마트폰 중 한 종류인 삼성 갤럭시s.
    ▲ MP3플레이가 가능한 스마트폰 중 한 종류인 삼성 갤럭시s.

    개정법률안에는 소음-진동을을 줄이기 위한 관리대책이 지속적이고 추진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런 대책들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2차 생활소음줄이기종합대책(11~15)’의 주요내용 중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가정의 소음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가전제품은 세탁기, 청소기 등으로 이들 제품은 근거리내에서 사용자나 거주자 모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필요성이 높아왔다.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는 가전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저소음표지 부착을 신청할 경우, 소음도 검사를 거쳐 저소음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제품선택에 참고 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제도다.

    현재 호주, 중국 등에서는 가전제품에 대하여 소음표시제 또는 소음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음정보를 알게 된 소비자가 제품선택에 도움을 얻게 되고, 기업간의 저소음제품 개발이 유도될 것”이라며 “제품의 수출경쟁력 상승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MP3 등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권고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MP3의 경우 연속적으로 장시간 플레이가 가능한데다, 지하철, 버스 등 시끄러운 곳에서는 더욱 볼륨을 올리게 됨에 따라 소음노출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제품 자체에서 볼륨 확대를 제한 제한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대상 휴대용 음향기기는 MP3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카세트 플레이어, PMP, 휴대전화, 스마트폰 등 소형 음향재생기기가 모두 포함된다.

  • ▲ 저소음 등급 마크.
    ▲ 저소음 등급 마크.

    2009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국민 건강조사 결과 10대의 난청 유병률(2.9%)이 20대(1.6%), 30대(2.7%) 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EU 등 선진국에서는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100db(A), 등가소음도를 90db(A)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등가소음도란 일정시간동안 변화하는 소음 평균의 제곱근 등을 이용, 공식으로 계산해 표시한 소음을 뜻한다.

    프랑스의 경우 MP3 최대허용볼륨을 100db(A)로 규제하던 것을 85db(A)로 강화할 예정이고, 디스코클럽 등에서도 이어플러그 판매를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관련업체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개정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음향기기 볼륨 제한 권고안도 실태조사를 거쳐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2012년까지 마련해 201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