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00억대 예금 알선 브로커 구속
  • 보해저축은행 부실사태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11일 은행 측으로부터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융감독원 3급 검사역 김모(43)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은행 법인차량으로 쓰던 시가 1천5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보험 모집을 하는 아내를 위해 보해저축은행 7대, 부산저축은행 3대 등의 차량 보험과 보해저축은행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9년 3월 보해저축은행 검사팀원으로 활동했으며 실제 검사에서의 불법행위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여 보해저축은행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박모(46)씨를 구속했다.

    골프장 등 부동산 시행업자인 박씨는 지난해부터 금년 2월까지 사채업자들을 끌어들여 1천300억원을 보해저축은행에 예금하게 하고 법정 이자 외에 수수료로 4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구속 기소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와 짜고 200억원대 불법 대출을 하는데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들의 명의를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처럼 예금 알선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 더 있다고 보고 여ㆍ수신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잠적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 이모씨가 보해저축은행에서 2천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삼화저축은행에서 수백억원을 불법ㆍ부실 대출해 준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고 잠적했다.

    검찰은 이씨가 삼화저축은행은 물론 보해저축은행에서도 거액을 대출받아 은행 인수 등에 쓴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