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금 확보 경로 확충…자치단체 물품 조달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 최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각 지자체별로 이뤄져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나서 이들 기업을 위한 육성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정부는 자금조달 경로를 확충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활용해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먼저 그동안 사회적기업이 자금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자금경로를 대폭 확충한다.

    미소금융재단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규모를 지난해 125억원에서 올해 2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이달 중 사회적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350억 원 규모의 상시 특별보증을 사회적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사회적기업은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비율 확대와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켜(중소기업 기본법 개정)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조달 및 사업 진출 기회도 확대해 자치단체가 물품입찰을 할 때 실시하는 적격심사시 사회적기업에는 가점(0.5) 부여토록 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도 강화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 기업이 직접 설립·출연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전용 회계·경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대상별·분야별·업종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해 사회적기업의 회계 및 경영관리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과 함께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해 현재 연 1회 제출토록 하고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주기를 연 2회로 단축하고 사회적·재무적 성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 및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경영공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으로 인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지원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부분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