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기준 맞춰 제작 부착…국가간 기술장벽 해소 기여
  • 앞으로 유독물에는 국제기준에 맞는 새로운 라벨로 부착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화학물질 분류표시의 국제기준(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결과를 17일부로 전자관보를 통해 모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과학원은 지난 2005년부터 유독물에 대한 인체나 환경에 대한 독성, 폭발성 등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평가해 UN이 정한 국제 기준에 따른 개별 유독물에 대한 분류·표시를 결정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고시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든 유독물 라벨에 필요한 요소(유해그림, 유해문구 등)에 대해 산업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된 결과이다.

    국제 기준에 따른 유독물 분류·표시제도는 20087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고, 3년여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모든 유독물 사업장은 이 기준에 따라 유독물 제품의 라벨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이번 고시는 일선 사업장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화합물인 유독물의 경우에도 이를 개별물질별로 세세히 구분해 분류·표시를 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유독물 지정기준과 같은 형식과 순서로 고시해 산업체가 관련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과학원은 시행에 앞서 22일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산업체가 참여하는 ‘GHS 전면시행에 대비한 산업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유독물 표시를 국제적으로 통일해 고시하는 것은 국가간 기술장벽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과학원은 산업체에 라벨의 기본형식을 제공하고 특히 중소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영어, 일어 및 중국어 라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