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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리해고 문제로 6개월 넘게 총파업과 직장폐쇄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한진중공업 노사가 27일 노사협상을 타결했다.
이재용 한진중공업 조선부문 대표이사와 채길용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 지회장은 이날 오후 1시께 부산 영도구 봉래동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 식당에서 노사협의이행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정리해고를 둘러싼 한진중공업 노사갈등은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190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노사는 노조의 파업 철회와 업무 복귀 조건으로 다음 4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정리해고자 중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희망퇴직 처우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노사 간 형사고소.고발, 진정 등은 쌍방 모두 취소하고 징계 등 인사조치는 조합원에 한해 면제키로 노력키로 했으며 노조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포함) 최소화하기로 했다.
크레인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퇴거 문제는 노조가 책임지기로 했으며 타임 오프 같은 다른 현안 등은 법의 테두리에서 전향적으로 개선토록 노사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 관계자는 "3년간의 투쟁으로 조합원들의 생활이 피폐해졌고 죽음의 공장으로 변해가는 영도조선소를 방치할 수 없어 총파업 철회와 현장복귀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는 "영도조선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조의 총파업 철회와 업무 복귀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제 회사와 노조는 영도조선소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총파업이 끝남에 따라 영도조선소 안에 있는 생활관에 머물던 노조원 모두 퇴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강성 노조원들이 정리해고 철회가 빠진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거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져,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부산지법의 강제퇴거집행 때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부산지법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85크레인 주변에 안전조치를 해줄 것과 외부 세력의 영도조선소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력 배치, 수배돼 있는 노조원들을 검거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해, 노사협상 타결 후에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의 긴장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