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적 영상물은 대북제재 예외조항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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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애니메이션 '뽀로로'는 미국의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최근 자사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뽀로로가 미국의 수입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알고 있지만 뽀로로는 수입제한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OFAC는 "뽀로로처럼 대중에 널리 보급된 영상물은 정보나 정보물로 분류되며,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의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최근 북한산 완제품뿐만 아니라 북한산 부품이나 기술이 들어간 제품의 수입도 금지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만들었다.
전 세계 110개국에 수출되는 뽀로로는 이에 따라 북한인력이 참여해 만든 일부 제품은 미국의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보도가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