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시 예외…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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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등 퇴직연금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퇴직금 제도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 구입,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아울러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다.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퇴직연금 가입자는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 노후를 위한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다.
이번 제도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축소되고 국민의 개인연금저축 가입 여력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노사 측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일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기로 했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퇴직연금제도는 100세 사회, 고령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라며 "사업장 현장 지도를 통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