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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방통위 심의회의록 살펴보니‥
줄기찬(?) 소수의견 피력‥삭제요청 사사건건 '반대'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삭제 처리' 된 남성의 성기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파문을 일으켰던 박경신(사진·40) 심의위원이 지난 6월 통신심의 소위원회에서 '표현의 자유' 등을 내세워 북한의 주장을 고스란히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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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3일 방통심의위로부터 건네 받은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박경신 위원은 6월 9일 열린 회의에서 경찰청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적극 동조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라며 삭제를 요청한 글에 대해 "단순 게재한 글과 정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를 반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청이 문제 삼은 인터넷 게시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등의 사이트에 실린 글들로 "북, 국방위 이명박 패당과 더 이상 상종 않을 것", "남쪽 대통령 머리통 그려 놓고 사격하면 좋은가" 같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글들이었다.
이에 해당 게시글을 심의한 권혁부, 구종상 위원은 "북한의 선전·선동을 담고 있는 만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 정보"라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박 위원은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전문을 게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 위원은 6월 20일 회의에서도 폭발물 제조 방법을 설명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삭제 의견이 안건으로 올라온 데 대해 "게시물에 있는 방법만으로 실제 폭발물이 제조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게시물만으로 작성자의 의도를 알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 삭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나아가 지난달 열린 회의에선 "남녀 성기가 노출된 이미지 정보를 게시한 것만으로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성기 사진 게시물에 대해 '삭제 판정'을 내린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의사를 비치기도 했다.
결국 박 위원은 항명의 뜻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삭제 처리된 남성의 성기 사진은 물론, 화약물 제조 방법이 담긴 블로그를 그대로 캡처·게재해 물의를 일으켰다.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방통심의위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병역을 피할 목적으로 1999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밝혀 자격 시비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