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수도권 증설허용 품목 지금보다 16개 줄여‘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 상 첨단업종 조정 확정
  • 수도권에 공장이나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업종에 변화가 생겼다. 이에 따라 무선통신용 부품장비 공장은 증설이 가능한 반면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공장은 지을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지난 12일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을 현재보다 16개 줄인 142개로 축소하여 최종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 따라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산업단지 외 다른 땅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에서도 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장을 지을 수 있다. 도시지역 내 공장 신․증설 시 부과되는 등록세 중과세(300%)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경부는 “금번 첨단업종을 조정함에 있어서 품목의 첨단성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에서의 증설 불가피성을 동시에 고려해 현행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축소하였다”고 밝혔다.

    지경부가 첨단성을 갖춘 품목으로 실질적 투자수요가 있고 수도권에서의 증설 또는 자연녹지에서의 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9개 품목에는 초고순도 질소가스, 바이오시밀러, 무선통신용 부품․장비, 자동차용 섀시 모듈 등이 있다. 다만 적용 범위가 모호하여 오해가 생길 수 있는 10개 품목은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반면 첨단업종에서 해제된 업종도 있다. 광케이블, 컴퓨터자수기, 사출성형기, 증기․가스터빈, 항공기용엔진, 이동통신시스템․단말기, LED를 이용한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등이다. 

    지경부는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이 수도권에서의 공장 증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일뿐 신설하는 건 아니다”라며 “첨단업종 조정안에 대해 지방소재 기업의 수도권 이전 가능성이나 과도한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등의 우려를 제기한 것은 첨단업종 지정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실제로 지방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첨단업종 조정방식과 관련, 기업으로부터 첨단업종 지정수요가 있을 경우 1~2년 단위로 추가여부를 검토하되, 검토 기준으로 현재의 첨단성 기준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에서의 증설 허용 불가피성 등 입지적 요인을 추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