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다이어트" "7일 만에 완성" 홈쇼핑 방송 경고 조치
  • 방통심의위, 과도한 광고성 주식정보 프로그램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주식 전문가들이 출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카페를 과도하게 홍보한 주식정보 프로그램에 최고 수위 제재 조치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데일리TV '시장을 즐겨라! 증시와 樂 1부'는 주식 전문가가 출연해 국내외 주식 시황과 이슈를 설명하고 추천 종목 포트폴리오를 안내하는 주식정보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출연자들이 ▲자인의 주식투자 수익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자인의 유료회원제 주식카페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가 하면, ▲일반적인 정보 전달 차원을 넘어 해당 주식카페의 가입을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심의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한 정도가 심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제재조치의 실효성과 기존 유사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1천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다수의 주식정보 프로그램을 심의,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을 의결했다.

    MTN 'Cash Catch'는 출연자가 운영하는 증권사이트나 주식카페 주소, 그리고 방송사 주관 유료 강연회 내용을 프로그램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고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제50조(상품판매)제1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등)제1항)를 위반했다는 게 방통심의위의 판단.

    또 MTN '대박 90분 플러스'는 출연자가 운영하는 유료회원제 주식카페를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카페 가입을 권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들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방송편성책임자(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출연자가 집필한 책을 시상품으로 제공하면서 해당 서적의 특징과 구입처를 알려주고, 해당 책자 표지 노출을 통해 광고 효과를 준 SBS CNBC '매드머니 스페셜 2부'에 대해서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제49조(시상품)제2항을 위반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 오인 우려‥홈쇼핑 프로그램도 중징계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홈쇼핑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중징계 결정은 다음과 같다.

    ▲체중조절용 식품을 소개․판매하면서 ‘7일 만에 완성’, ‘기적의 다이어트 시스템’, ‘꿈꿔온 바디라인’ 등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벗어나 과장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농수산홈쇼핑 '세븐 데이즈 다이어트'에 대해, 시청자 오인의 우려가 높아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화장품을 소개․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프랑스 판매 실적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판매 사실을 강조하거나 ‘프랑스가 기술을 인정해 의뢰했다’, ‘프랑스 CEO가 인정, 성분을 제공했다’ 는 표현을 쓴 GS SHOP '쌍빠'에 대해서도, 역시 시청자가 오인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5조(일반원칙)제4항을 적용해 경고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