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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연스러운 상황 설정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출연자들이 과도한 고성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과 자막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청소년을 비롯한 시청자의 바른 언어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출연자 간 맨 엉덩이를 세게 때리는 모습을 장시간 방송한 것은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것이며, ▲특히 출연자(연예인)가 특정 브랜드명(스포츠의류)이 크게 적힌 상의를 착용한 모습을 비교적 장시간 노출한 것은 해당 브랜드에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장면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36조(폭력묘사)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방통심의위가 적시한 '무한도전'의 주요 위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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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들이 가요제 및 조정 경기대회 출전 등의 미션에 도전하는 내용
▲출연자(하하)가 상대 출연자(유재석)에게 "내가 너 이긴다", "내가 이 형 이긴다"고 말하며 다른 출연자(박명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장면.
▲다른 출연자들에게 "겁나 좋잖아! 이씨, 왜 뻥쳐, 뻥쟁이들아!", "이거 놓으라고!", "왜 나한테만 그래!" 등, 과도한 고성을 지르는 모습.
▲출연자(정재형)가 촬영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카메라 다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목을 긋는 동작을 하는 모습과 '다이x6'라는 자막이 나온 장면.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베스트포즈 대갈리니' 등의 자막 방송.
◇기상 미션에서 패한 출연자들(유재석, 개리, 길, 정형돈, 박명수)에게 벌칙을 주는 내용
▲다른 출연자들이 해당 출연자의 맨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철썩 소리가 나게 힘차게 때리는 모습과 이에 출연자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쫘악', '휘청', '날아치기', '끄아', '착 감기는구나' 같은 자막과 함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일부 출연자(개리)가 특정 브랜드명이 크게 적힌 상의를 착용한 모습을 비교적 장시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주말 저녁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드라마에서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일상적·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특정 휴대폰을 필요 이상 장시간 근접 노출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KBS-2TV '오작교 형제들', ▲'외도'를 미화시키고, '19세이상시청가' 등급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널동아 '시크릿 라이브스 오브 우먼', ▲특정 식품을 소개․판매하면서 전차 방송에서 해당 구성품을 포함한 더 많은 구성품을 판매했음에도 "오늘은 새롭게 한 종을 더", "새로운 찬으로" 등 허위·기만적 표현을 방송한 CJ홈쇼핑 식품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