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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먹튀’논란을 야기했던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코리아의 유회원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이 선고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결국 상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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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6일 외환은행 합병논의가 한창이던 당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천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는데 유 전 대표는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을 저가에 양도해 243억원의 배임혐의와 더불어 21억원 탈세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이날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요건을 사실상 상실했다며 대주주 요건 충족명령을 거친 다음 조만간 론스타측에 외환은행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당장 외환은행 주식을 어떻게 처분할지 구체적인 방식 또는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치 않고 있는데,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는 이날 법원의 최종선고로 은행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사전 통지한 뒤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론스타측이 보유한 지분 51.02% 중 한도초과 보유주식(41.02%)은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며 “추후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한도초과 지분 41.02%를 처분하도록 명령이 뒤따를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그는 “주식 처분명령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법리 검토와 함께 금융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며 “충족명령과 처분명령 등의 구체적인 일정 역시 현 상황에서는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은행법은 은행 대주주 요건에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 전 대표에 대한 실형판결로 ‘양벌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역시 상실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