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톤 복귀 안돼 제동상태 주행시 화재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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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9일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차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결함은 브레이크가 작동 뒤 원상태로 복귀돼야 하나 피스톤(제동시 브레이크 패드에 압력을 주는 부품)이 복귀되지 않는 것으로 제동상태로 주행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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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리콜은 지난 6월20일, 7월25일 리콜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리콜대상 차량이 추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번 리콜대상은 지난 2005면 6월23일부터 2007년 12월20일 사이에 제작,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 1차종(만트랙터) 370대이다.
우선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브레이크 피스톤 및 브레이크 패드 교환하는 등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리콜 전애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서 해당 결함내용을 수리한 경우엔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만트럭버스코리아(주)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자동차 소유자에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 문의(080-661-1472)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