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의거, 전국 동일 번호로 서비스돼야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EBS채널 임의편성에 EBS가 본격대응에 나섰다.

    EBS(사장 곽덕훈)는 지난 28일 'EBS채널 시청자학습권수호 비상대책본부(이하 채널수호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날 대책본부장인 이명구 부사장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 '채널수호대책본부'는 최근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EBS 지상파 채널번호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어린이와 유아, 그리고 노인, 장애자 등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시청자의 접근권을 침해하고 EBS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는 EBS 플러스1(수능방송)과 플러스2(초중등·직업), EBSe(영어학습) 등 학습채널 런칭을 빌미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EBS 채널번호(디지털 10, 아날로그13)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현재 EBS는 수능방송과 잉글리시 채널 등 3개 채널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이 채널들은 2012년 공익채널에 지정된 상태다.

    EBS 이명구 부사장은 "학습채널 런칭을 조건으로 EBS지상파 채널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국민의 학습권과 공영방송의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시청자 접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한편 EBS는 지난 14일 2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측에 "EBS디지털 지상파 채널번호 변경에 동의한 바가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수신채널인 디지털 10번으로 채널번호 환원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다.

    김광범부장(EBS 뉴미디어기획부)은 "과거 아날로그 채널을 13번에서 3번으로 변경하는데 일부 동의한 적은 있으나 디지털지상파 채널번호인 10번을 3번으로 변경한다는 데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방송법 78조에 따라 KBS1과 함께 의무재송신채널로 EBS가 지정된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시청자의 학습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EBS의 수신채널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운데 EBS에 허가된 채널번호가 지켜지는 비율은 약 30%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케이블TV에서 13번과 10번은 홈쇼핑채널로 편성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EBS 측의 설명이다.